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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3857 판결
[취득세중과처분취소][공2005.8.1.(231),1279]
판시사항

[1]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유원지 건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3]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1]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유원지 건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에 규정된'법인의 고유업무' 중 제3호 소정의'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 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세방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항만하역업, 레저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5. 13. 성업공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동양고속(이하 '동양고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잡종지 41,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수영장 등의 용도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대금으로 합계 4,526,610,000원을 1995. 5. 12.까지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1995.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유원지 건설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유원지로 형성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현실적으로 유원지를 건설할 상황이 될 때까지 우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주변의 야적장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등 유원지를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면 유원지 건설을 검토하려는 의도하에 위 토지를 취득하였던 사실, 한편 고려통상 주식회사(이하 '고려통상'이라 한다)는 198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41,151㎡) 중 일부(19,834㎡,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동양고속 등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 1. 1. 매도인인 동양고속 및 지상권자인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1994. 2. 2. 원고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원목 야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 유원지 조성 도시계획으로 기존의 허가명의자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외에는 신규허가나 허가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는 방침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항만하역업이 주업인 원고로서는 원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고려통상의 하역용역을 수급할 필요가 절실하였고, 고려통상으로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원목을 보관할 야적장이 필요하였는바, 고려통상은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원목의 하역 및 운반작업까지를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고려통상의 수입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고려통상과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려통상의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1997. 6. 30.까지 야적장 기간연장허가를 얻은 다음, 위 토지 부분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고려통상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부분(21,317㎡, 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원목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7. 6. 30.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도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IMF 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98. 11. 1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매각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러하다면, 항만하역업, 레저관광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당초 유원지 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토지 부분을 사용하게 하다가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임대용토지에 해당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이 바로 비업무용토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은 연부취득 중인 토지로서 매도인의 사용수익 허용으로 인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가 적용되어 사용수익 허용일인 1994. 1. 1.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부금이 완납됨에 따라 위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연부금 완납시인 1995. 5. 12.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66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고려통상에게 임대한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에 규정된 '법인의 고유업무' 중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가운데, 등기부상 항만하역업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원고가 제3자인 고려통상 명의로 그 항만하역업의 수단인 야적장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론에 가서는 앞서 본 다른 사유를 들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지급일인 1992. 5. 13.부터 연부금의 잔금 지급일인 1995. 5. 12.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분할하여 각 연부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은 연부대금의 완납일인 1995. 5. 12.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1996. 5. 13.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부대금 완납일인 1995. 5. 12.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기산점인 1996. 5. 13.과 1995. 5. 12.에 걸쳐 시행 중이던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의 규정을 적용하여 1개의 납세고지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 판시는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1개의 납세고지서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적용법령, 납세고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는 연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에 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기간 동안만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일 뿐, 연부대금 완납일로부터 다시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여야만 비업무용토지가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연부대금 완납일로부터 2년 후인 1997. 5. 12.의 적용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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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3.27.선고 2001누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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