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4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 편취 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편취의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 수신행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는 공범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 회복에도 소극적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게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주범인 B에게 이용당한 데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직접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지출 결의 서 등에 직접 결재를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수익원이 없음에도 구리 사업, 전원주택사업, 웨딩 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