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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고단2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PL( 부실채권) 투자 관련 유사 수신업체인 ㈜D 의 직원( 영업 차장 )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다가 회사가 폐업하자 2015. 8. 경 동 종 유사 수신업체인 ㈜E를 직접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경 부산 연제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 부실채권)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 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3~5%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 변제를 보장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안한 NPL( 부실채권) 투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손실 위험성이 커서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동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실적도 전무하고 모험적 투자라는 사업 특성상 처음부터 단기간 내 확정수익의 창출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영업 구조상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보유한 자산 및 안정적인 수익 원도 없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단, 순 번 1번부터 5번까지 는 ㈜D 대표 G과 공모하여]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억 5,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9. 경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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