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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노772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가 경찰 및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및 E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인 H, I, F,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이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F은 피고인이 E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남자들 끼리

하는 어깨동무로 보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의 가슴이 여자 같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며 E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E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서, E가 본인에게 ‘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소하면 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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