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30. 14:4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1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차량이 지정된 주차 장소가 아닌 통로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통로의 좌측에 잠시 정차하였는데 원고차량이 그 통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 우측 편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차량이 갑자기 원고차량 방향으로 후진을 하다가 당시 우측을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부위와 피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은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통로는 차량 두 대가 교행으로 지날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를 위하여 통로 좌측에 잠시 정차하였던 피고차량이 약 5초간 정차하는 사이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이 지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매우 천천히 정상적으로 넓은 통로를 따라 피고차량 옆을 유유히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차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후진을 하여 피고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이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정차 중 후진을 할 경우 피고차량으로서는 앞뒤 좌우를 제대로 살피어 직진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