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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합10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는 L의 유덕 현창과 후손의 준재 장학 및 종중의 화합과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동작구 M 소재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06. 6.경부터 2008. 5.경까지 K의 평의원으로, 2009. 5.경부터 2010. 7.경까지 K의 사무국장으로, 2010. 8.경부터 현재까지 K의 상임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K의 업무기획과 집행을 총괄하고, 특히 K의 예금통장, 회계장부 등을 직접 관리하며 K의 자금관리 전반을 맡아 왔다.

피고인

B는 2000. 1.경부터 K의 이사로, 2009. 4. 30.경부터 2012. 5. 23.경까지 K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K를 대표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5.경부터 수원역과 인접한 수원시 N 외 8필지(이하 ‘수원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O이 소유하고 있던 위 N(244.1㎡), P(902.4㎡), Q(22.7㎡) 등 1,169.2㎡와 피고인 자신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던 R(228.7㎡) 등 전체 1,865.2㎡의 부지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O 등과 함께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S(대표이사 A)의 상호를 자신의 이름 영문 첫 자를 딴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으로 바꾸고, 대표이사로 O을, 이사로 피고인의 처인 U과 친구인 V, W, X을 세운 다음 T의 실질적 사주로 위 회사를 지배하면서 수원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T 명의로 2006. 12.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73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익분배와 지분 문제 등으로 인해 O과 심각한 경영권 갈등을 빚었고 결국 위 수원 토지의 대부분을 출자했던 O과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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