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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33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외 D은 2010. 6. 22. 경주시 E 외 7필지 소재 F(종전 명칭 ‘G’)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F 내 추모관(납골당)에 대한 운영권을 둘러싸고 G 시절부터 위 사찰을 관리해 오던 공소외 H, I, J 형제와 대립하여 지속적인 충돌이 야기되었다.

또한 위 D은 재단법인 K F의 수익분배를 둘러싸고 위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공소외 L, M, N과도 분쟁이 발생하였다.

O(2013. 5. 10. 유죄확정)는 2011. 8. 19. D의 매형 P를 통해 D을 소개받고 위와 같은 F의 법적 분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결을 요청받자 금품을 받고 위 분쟁에 개입하기로 피고인, Q(2012. 11. 22. 유죄확정), R(2013. 6. 28. 유죄확정)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O의 지시에 따라 F에 가서 D을 만나고 2011. 8. 29. 12:00경 용인시 수지동 소재 한정식당에서 O와 함께 D 등을 만나는 등 해결방법과 그 대가를 협의하였고, O는 P에게 ‘경북 경찰청 강력반을 투입하여 해결하오니 그리 아십시오. 추석 전에 깨끗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안되면 용인대학 총장에게 가겠습니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도 D 등에게 ‘(H 측을)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O는 2011. 8. 30.경 D을 대리한 P와의 사이에 F 내 추모관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재단이사들을 해임시키는 대가로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Q, R에게 인력을 동원하여 F 분쟁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위 1억 원 중 Q에게 2,500만 원, R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9. 19.경 변호사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각종 경비를 집행하고, 수시로 O에게 F의 상황을 전달하고, Q와 R은 동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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