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23:35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량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이 곤란하여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당시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늦게 나 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