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목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고를 많이 쳐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빌려 달라. 몇 달 후에 갚을 테고 이자는 월 3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밀린 카드값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그 무렵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 25.경 추가로 800만원을, 그 때부터 2013. 3. 25.경 사이에 수 회에 걸쳐 4,2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6,2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