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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4고단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친구 동생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줘라. 원금이랑 이자는 내가 꼭 갚겠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법인이 만들어지면 5%의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도박자금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롯데캐피탈에서 800만원을, 현대캐피탈에서 2,400만원을, 농협캐피탈에서 3,0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합계 6,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1.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에 15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15,710,000원을 위 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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