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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1 2014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사서 투자금액이 나오면 이익을 나눠가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3억원 가량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가 400만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사무실 운영비도 400만원 정도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위 사무실 보증금 3,500만원 밖에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2011. 6.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3억원 가량으로 매달 지급하는 이자가 400만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사무실 운영비도 400만원 정도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위 사무실 보증금 3,500만원 밖에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1. 6. 30.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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