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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7 2015고정1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7. 20:48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정문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차량을 타고 이천시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D(20세, 남)이 운행하던 E 승용차량과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로 턱부위를 3회 가격한 후, 발로 배를 2회 걷어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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