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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1 2014고정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10. 14: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정문’ 앞 3번 국도 상을 이천시내 쪽에서 장호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30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BMW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BMW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BMW 차량 동승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측에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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