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3. 2. 20.경 피고 E과 사이에 원고 A 소유 부산 남구 P 대 133.2㎡ 중 6660분의 1665 지분 및 그 지상 구분의제2호 조표대제18412호 세멘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5㎡ 중 2분의 1, Q 대 127.6㎡ 중 1276분의 319 지분 및 그 지상 구분의제1호 조표대제17810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45㎡ 중 2분의 1 지분,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A의 남편 원고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R건물 제301호 등 위 원고들 소유 각 부동산을 피고 E 소유의 경남 창녕군 M 대 926㎡, S 전 860㎡, T 대 509㎡, U 대 446㎡, V 대 165㎡와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A 소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피고 C 소유의 통영시 O 대 389㎡ 등 10필지에 위치한 N 펜션의 대지(10필지), 건물(9동), 시설, 비품 영업권(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하 '제2 교환계약'이라 하고, 제1 교환계약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교환계약 이행 경과 1) 피고 E은 2013. 3. 6.경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피고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B은 2013. 3.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A는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피고 E, F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