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45경 서울 강북구 C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직접 뜯어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의 공사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를 챙겨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5,000원, 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000원 등 현금 합계 10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