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어느 날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예전에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있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000원이 든 저금통 1개와 편지봉투 안에 든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8. 03:4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벽돌로 뒤쪽 창문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약 300갑(시가 약 140만 원 상당),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약 1,3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흉기휴대강도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 1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 총 길이 약 31cm )을 집어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H의 가슴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며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