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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3. 오후경 서울 광진구 광진구 B 지하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6병(130,000원), 양주 1병(100,000원), 과일안주 1개(20,000원), 마른 안주 1개(20,000원), 칡즙차 2잔(10,000원) 등 총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 후 이를 계산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12:00경 위 1항과 동일한 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재차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칡즙 2잔(10,000원), 생률안주 1개(20,000원), 맥주 6병(30,000원) 등 총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 후 잔액이 들어있지 않은 자신 명의의 E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도주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피의자 인적사항 기재 쪽지,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음), 피해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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