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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02: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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