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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5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4. 22:10 경 서울 구로구 C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야외 탁자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쟁반과 소주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4. 22:30 경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위 A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 씹할 야 이 새끼야, 너는 엄마, 아빠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1994. 3.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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