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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단2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40경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E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포함)

3. 상해진단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2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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