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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4고단28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0: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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