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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2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온 것에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E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E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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