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5고정3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같은 해
8. 4., 같은 해
9. 18.에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B)에 ‘반클리프앤아펠st’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여 반클리프 앤 아펠 모조품 장신구를 판매하고자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VAN CLEEF & ARPELS'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0137582호)를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