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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45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인터넷 네이버의 ‘B’ 블로그에, 피해자 방 끄리프 에 아르펠 아스아(국적: 스위스)가 2014. 6. 26.자로 특허청에 등록한(상표등록번호: 제1048583호) “반클리프”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총 3점의 금속 액세서리를 판매하고자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 취소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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