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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4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하고, 아래의 피해자 N는 ‘피해자 N’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기로 한다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E에게 데려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살인미수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모의 때부터 가담하여 그 범행 장소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제공하여 피고인 A, G과 함께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식칼(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고 한다)을 휴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과 G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종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위 자동차로 피고인 A의 귀가를 도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살인미수 정범과 방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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