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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16 2013노3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A과 C의 살인미수 범행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 B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거나, A과 B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B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의 진술의 일부를 믿지 않는 가운데 다른 일부 진술을 믿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라.

검사(피고인 C 부분) (1) 사실오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 C의 살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 사기미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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