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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노2255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격분하여 부엌칼을 칼날이 아래로 오도록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겨누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찔렀다.

얼굴에는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고 그 바로 위에는 사람의 뇌가 있어, 부엌칼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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