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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9.경 피해자 B에게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 있는 네일아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700만 원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개인적인 채무가 5,000~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나, 위 네일아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지불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금원의 규모, 편취범의 미약, 동종전과 없음, 면책허가결정,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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