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E성형외과 회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도곡동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D건물 4층에도 E성형외과를 오픈하려고 이미 임대를 해 놓았다.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성형외과를 운영하지 않았고, D건물 4층을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F회사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영등포에 있는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따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G호텔 인테리어 공사하는 고위층하고 친한데 공사를 따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호텔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