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810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133,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133,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