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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9 2015가단118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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