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86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38,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10. 24.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