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536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49,123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4.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49,123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4.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