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04 2016가단8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