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21.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3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건물면적 132.96㎡(40.12평) × 평당 300만 원}, 공사기간 2011. 9.부터 2012. 8. 2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공사대금 1,700만 원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1,9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2층 베란다 등에 관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도 2012. 10. 10. 추가공사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1,7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 3,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2. 1. 16.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소20199 대여금반환 사건에서, 피고가 위 1,700만 원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은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9. 위 추가공사대금채권의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고, 원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변론종결 당시의 원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