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5. 8. 4. 20:3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저수지 부근 삼거리에서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인도 경계석에서 차량이 다니는 아스팔트 길 방향으로 한걸음 벗어나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한 후 피고의 전신을 역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F병원, G대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7. 1. 26.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등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하지통증조절을 위해 흉추 척추전기자극기를, 상지통증조절을 위해 경추 척추전기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28,243,015원(= 재산상 손해 23,243,015원 위자료 5,000,000원)이다. 2)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164,426,74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CRPS에 관한 치료비가 55,930,060원이고, 나머지 치료비가 108,496,660원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증상은 CRPS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위 CRPS에 관한 치료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없이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치료비 55,930,0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나머지 치료비 108,496,66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