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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치료비 청구 중 일부를,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치료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8. 피고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로부터 눈과 코 부위를 얻어맞아 요치 22일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본인부담금 5,817,8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5,817,89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출한 치료비가 5,841,286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817,890원 이상의 돈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17,89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744,427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8.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073,463원에 대하여는 위 2018.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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