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경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뎅기열 증상으로 필리핀 소재 C메디컬센터로부터 치료비 영수증(107,000페소, 한화 약 260만 원) 등 진료 서류를 발급받은 뒤 국내로 입국하여 2012. 5. 8.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는 한화 약 30 ~ 4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바, 위와 같은 치료비 영수증 등 진료 서류는 그 치료비가 허위로 과다 기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4. 보험금 명목으로 2,586,24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장티푸스 증상으로 위 C메디컬센터에 입원하여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위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영수증(110,500페소, 한화 약 268만 원) 등 진료 서류를 발급받은 뒤 국내로 입국하여 2013. 4. 22.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는 한화 약 30 ~ 4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바, 위와 같은 치료비 영수증 등 진료 서류는 그 치료비가 허위로 과다 기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4. 보험금 명목으로 3,000,075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치료비가 각 30 ~ 4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