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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0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7. 21. 왼손바닥으로 원고의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순번 날짜 병원ㆍ약국 치료비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 1 2017. 7. 24. C의료원 27,680 2 2017. 7. 24. D약국 2,400 3 2017. 7. 25. E의원 5,100 합계 35,180 갑 4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치료비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7. 12. 4. 지출한 6,000원, 2017. 12. 27. 지출한 3,000원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과 위 치료비 지출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했을 때, 갑 4호증의 2, 5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치료비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정신적 손해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35,180원(= 적극적 손해 35,180원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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