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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112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 경 중국 연 태에서 상표권자 ‘B’ 사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C 상표( 상표 등록번호 D) 가 새겨진 진정상품 시가 175,670,400원 상당의 위조 C 슬리퍼 총 2,524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고발 의뢰, 적발보고서, 현품 사진 자료, 수입 선적 서류, E 지식 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지식 재산권범죄 > 01. 등록 권리침해 행위 >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가 많고 진품 환산 시가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미 이른바 ‘ 짝 퉁’ 상품을 판매하는 등 범행을 하여 같은 죄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 2012년 이후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나, 전자상거래 판매업, 무역 대행업 등에 종사하다가 코로 나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다시 범행하였다.

- 입 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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