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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8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란 상호로 의류ㆍ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10:36경 부산 중구 D, 2층 창고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E’사, 프랑스 ‘F’사, 이탈리아 ‘G’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 ‘F’, ‘G’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벨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17점을 공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관련 상표등록원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받았고, 2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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