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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3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캄보디아에서 위조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E은 현품 확인 및 물품 구매, 피고인은 자금 투자, D은 국내 도매 판매를 담당하고 위 수입품의 판매 수익을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5.경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유명 상표인 LEVI'S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8,000점을 구입한 후, 2008. 6. 24.경 양산시 소재 (주)보성 보세창고로 위 청바지 중 6,930점(진품 시가 540,540,000원)을 반입하고, 2008. 7. 1.경 양산시 소재 (주)미원물류 보세창고로 나머지 1,070점(진품 시가 83,460,000원)을 반입하여 판매하려고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현품 사진,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증, Invoice, Packing List, 가격신고서, 각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모니터 기업정보, 수입대행계약서, 물건위탁판매계약서, 가짜 리바이스 청바지 선적서류, 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에 첨부된 각 선적서류 및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E과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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