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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0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3:12경 대구 중구 B상가 2층 4열 91-1호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버버리 리미티드’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363533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42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품 사진,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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