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인천 서구 B에 있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가 발송한 D에게 상표권이 있는 ‘E'상표(상표등록번호 F)가 부착된 E 신발 1,603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총 3,084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588,983,200원)의 상품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정상품 여부 등 감정결과), 감정결과서 및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가 많고, 그에 대한 진정상품 시가 합계액이 크다.

그러나 위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송 온 물품을 보관하였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냈다고 진술한다.

위 금원에서 종업원 급여와 창고 보관료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