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총 8,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8,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 정도를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배상신청인이나 저축은행 등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