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4 2015노57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