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4. 5. 피고로부터 제주시 A 지상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일 : 2010. 4. 6., 준공예정일 : 2010. 9. 5., 공사대금 : 4억 2,000만 원, 지체상금률 : 1/1000(연 36.5%)로 정하여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도중 2층에 원룸 2실을 추가하기로 설계를 변경하여 총공사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0. 완공하여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4. 7. 1억 7,000만 원, 2010. 5. 28. 1억 원, 2010. 8. 6. 4,000만 원, 2010. 9. 20. 3,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한 C이 지정한 D에게 2010. 5. 28. 700만 원, C에게 2010. 5. 28. 4,300만 원, 2010. 8. 5. 1,000만 원, 2010. 8. 13.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잔금과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률 중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까지 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완공 시점인 2010. 9. 20.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