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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36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6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9. 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는 2015. 6. 24.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토지에 단독주택 및 차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 공사명 : E 0 준공예정일 : 2015. 8. 5. 0 공사대금 : 1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0 공사대금 지급방법 선금 : 3,000만 원 2층 조적 완료 후 : 5,200만 원 잔금 : 완공 후 30일 0 지체상금율 :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12. 22. 준공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선금 3,000만 원 및 중도금 4,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2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기초높이 변경 등 27,071,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100만원 및 추가공사대금 27,071,000원 합계 58,0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한 공사 중 기초높이 변경 등은 추가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추가공사는 아래 인정되지 않는 추가공사 부분을 제외한 14,694,000원 상당이다.

또한 이행되지 않은 가설수도공사대금 15만 원 상당, 준공청소비용 60만 원 상당, 옥상바닥 방수페인트공사대금 24만 원 상당 합계 99만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추가공사를 제외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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