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선박엔진 기계수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군산시 D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다.
피고들은 2013. 12.경 ‘E'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던 F에게 위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F은 201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F이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는 신축되는 공장의 건축주인 피고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판넬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4. 6.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7. 말경 위 판넬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6. 25.에는 3,000만 원, 2014. 7. 28.에는 6,9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들 앞으로 발생하였다.
피고 A은 원고에게 2014. 5. 30. 30,000,000원, 2014. 7. 31.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4. 6.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위 판넬공사의 공사대금 99,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40,000,000원을 제외한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