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J에 대하여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고, K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정354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K로부터 빰을 맞고 목 부분을 잡혔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에 관하여 K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지구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F, G,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K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확정 전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하여 K가 2014. 7. 10. 위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노2580호)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건축법위반죄로 각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